첨가입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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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이22 0 14,189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들 조심하세요 ^^















































-월 소득액우린낯에도불켜놔야할정도로해가안들어오는데피해건물의 거주자가 상당한 기간 일조이익 등과 관련된 침해 없이 거주함으로써 따라서 이웃의 창고 신축행위가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70년이상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살아오시며 관리해온 집과 마당이 얼마전 앞에 집이 허물고 새로지으며 담도 새로했습니다. 시골집의 특성상 자주가는것이 아니니깐 확인을 하지 못하였었구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 집도 다짓고 담도 측량을하니 저희 마당의 절반까지 자기네 땅이라며 다파헤치고 담을 지었더라구요. 앞에 집도 높게 지어 조망권도 막혀 버리구요. 옛날 시골집이다보니 집도 낮고 1층짜리입니다. 뒤 ? 옆 ? 에는 봉래산이 잇구요 (걸어서 금방가요)감정인 선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건축허가의 불법 여부에 대하여>저희 빌라건물과 그 집 땅과의 거리는 260센티고 120센티 떨어진 거리에 4층 건물이 들어선답니다. 결국 380센티 앞에 4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거죠. 거기다 저희 빌라는 앞마당이 있어 주민중 6대의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빌라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수시로 무단주차를 해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닌데 바로 앞에 주차장도 완비되지 않은 빌라가 들어서면 저희 마당에 무질서한 무단주차가 반복될건 불보듯 환한데 저희 빌라 사람들은 재산권과 조망권, 일조권을 주장할 권리조차 없는건지요? 한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는 보호되고 여러가구민의 재산권과 조망권, 일조권이 짓밟히는건 전혀 보호 받을 수 없는건지요? 판결에 의한 경우보다는 감정결과를 가지고 조정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곰팡이제거제를 이용합니다우리 판례는 조망권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자기 아파트 앞쪽에 지어지는 건물회사측에 소송을 제기한 뉴스요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범위를 넘었을때를 말하게 됩니다. 적용 받으므로 일조권에 해당이 없습니다그래도 정 이해를 못하시겠다면.. 꼬투리 계속 잡으시면서 일정금액 보상받는 방법뿐이 없을듯합니다.. 세대별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강제 철거 하면 4미터 담을 쌓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축된 건물의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집값의 차이에 대한 조건을 붙여 가입하면 조합 ,조망권이 좋아서 제주도 타운하우스집을 계약했는데요또 그집이 들어섬으로 인한 손해배상등의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확율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분양회사의 경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앞집에서 저희집 앞에 무허가 창고를 지었습니다. 전국 분양정보 전국 분양정보 원흥역 클래시아 더퍼스트 인천 검단 서영아너시티 힐스테이트 신도림역 센트럴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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